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왈가왈부 따져봐야 득될 것 하나 없다
윈윈전략 차원서 새로운 대안 찾아야
“어쨌든 박 사장이 약속을 어긴 것만은 사실이잖아. 하지만 지난 걸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따져봐야 아무런 득도 없지 않겠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지. 박 사장이 이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장내고 오 선배님과 평생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윈윈전략으로 공존 공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네.”
히든카드를 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사장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박 사장, 여기에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시게.”
“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네. 현장 신축건물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업자의 부인에게 명의이전 해준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세.”
그가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이 오 선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름대로 사실 내용을 작성해서 건네주었다. 나는 확인서를 읽어보고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재빨리 건네주었다.
“선배님, 이 확인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오 선배는 긴장된 모습이 풀리는 듯 확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는 잘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박 사장에게 앞으로 잘해 보자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남은 일은 추 사장과의 담판이었다.
“선배님,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중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단이라니.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가? 사실 그 돈은 집을 잡혀 대출받은 돈과 일부 친척집에서 차용된 돈이네. 못 갚으면 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이놈의 일만 생각하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네.”
다음 날 오 선배와 나는 문제의 건축현장이 있는 근처 커피숍에서 추 사장을 만났다. 나는 이미 사해행위라는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기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오 선배 역시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지 태연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자마자 추 사장을 향해 정공법을 시도했다.
“추 사장님, 우리 공사 현장 건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거론해봅시다.”
내 말에 그가 대답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우리 서로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사족을 달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를 잘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대여해준 돈 4억원 중 일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런지?”
“그렇잖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추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오 선배님께서 박 사장으로부터 길음동 현장 빌라를 이전받기로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은 이유는 뭡니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은 채무면탈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추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채근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는 내 지적에 뜨끔했는지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을 했다.
“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전해 놓은 거지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박 사장으로부터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건과 사모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권자들을 피해 재산을 도피하고 은닉시키기 위한 수단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사님, 저는 법률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로서도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추 사장님, 현재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 건축물이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대금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추 사장님! 우리 서로 윈윈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추 사장님은 공사를 책임지고 계속하시고, 오 선배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보증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지요.”
“글쎄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추 사장은 즉시 대답하기를 피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체하지 말라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추 사장님으로서는 그 건축물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여기 오 선배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지금 추 사장님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오 사장님은 추 사장님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책해주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투자하는 대신에, 추 사장님은 사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받은 건축물을 다시 오 사장님 앞으로 이전 해주시는 거지요. 그야 말로 추사장님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하긴, 저로서도 크게 불만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추 사장은 오 선배의 의중을 알고자 표정을 살폈다. 나는 이미 오 선배와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을 양으로 오 선배를 향해 반문하듯 물으며 즉답을 요구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말해 주시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해야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다 같이 살아야지. 추 사장님 그렇죠?”
오 선배가 추 사장을 향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아, 예. 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