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무죄

2026.02.09 08:05:38 호수 1570호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는 징역 1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관련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