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

2026.01.14 08:50:36 호수 0호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교회 측 “정치적 판단”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우파 대통령일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이번엔)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만 답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의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20년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바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 대응의 전례로 삼겠다는 취지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해 지난달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137명으로 집계됐고, 1심 판결이 내려진 94명 중 69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심에 넘겨진 36명에 대해서도 전원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집계된 피해 복구액만 11억7000만원대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 치료 비용까지 청구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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