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는 불법 종교시설이 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심지어 이 건물에는 ‘사용승인서’까지 발급됐다. 도대체 사용 승인은 어떻게 난 걸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총회)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채플’을 만들기로 했다.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과 교단 내 구성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북한산
예배당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개축하기로 했다. 아카데미하우스 채플은 면적 102.50㎡(31평) 지상 1층 예배당 건물로, 당시 건축 예상액(공사비용 및 제비용)은 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장 총회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이어갈 교회를 개축한다”며 각 교회로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채플 공사 헌금을 모금해 지었다.
해당 건물은 1967년 아카데미하우스에 강원용 목사가 30평으로 건축했으며, 8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됐다. 이후 1983년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포함한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숙박시설(용인숙소)’로 기재된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 최초 건물용도가 숙박시설로 돼있으니 유지재단과 당시 지자체 건축과 직원들이 기존 용도를 유지해 숙박시설로 개축을 허가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카데미하우스 증·개축 공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아카데미하우스 채플 부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돼있었기에 기존 건물면적 그대로 사용해 지으려 했으나 설계상의 이유로 증개축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채플 개축 담당자는 “이 과정에 거의 1년이 걸렸다. 국립공원과 서울 강북구청 각 해당 부서 장애인협회와 국방부 등 무려 8곳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결국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아무도 없는 국립공원 내 수상한 교회
무허가 종교시설에 ‘사용승인서’ 발급
문제는 해당 채플이 불법시설이라는 점이다. 국립공원 내에 종교시설 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플은 기존에 허가된 용도와는 달리 종교시설로 지어졌다. 문제의 채플은 ‘숙박시설 개축’으로 허가받았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지어졌다는 뜻이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종교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아카데미하우스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로 숙박시설 형태로만 유지될 수 있으며, 예배 공간으로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23조에는 ‘국립공원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 등이 명시돼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기장총회 소속 목사 A씨가 채플의 용도 적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강북구청은 “2023년 숙박시설 용도로 개축을 허가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종교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며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구청이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언론 보도에서는 2022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구청은 2023년에 숙소로 개축 허가를 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미 교회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숙소로 허가를 내줬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공사비
그는 “실제는 교회 건물인데도 숙소로 허가를 내줬다는 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북구청의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해당 채플 개축을 담당했던 목사는 자신의 SNS에 “채플 공사에 도움을 준 전·현직 강북구청장, 구의원,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계자, 서울시 총괄 건축가 등에게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공사 과정에 다수 기관 및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 게시물은 “강북구청이 채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요시사>는 강북구청에 ‘목사의 SNS 글을 감안하면 구청에서 종교시설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축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SNS 내용은 목사의 사견일 뿐, 강북구청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A씨는 강북구청에 해당 건물의 개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 설계도면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강북구청은 초기에는 “기장총회의 자료 공개 거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건축신청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건축 신청서의 모든 관계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자 강북구청은 설계도면을 제외한 개축허가신청서, 개축허가서,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철거 말고
용도변경?
A씨는 받은 자료들을 통해 2022년 9월21일 숙박시설로 개축 허가가 난 사실과 2023년 9월6일 사용승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용승인은 건축 공사 완료 후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수다. 사용승인서가 발급됐다는 것은 당시 해당 건축물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조성됐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가 제기된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설계도면을 보고도 숙박시설 개축 허가를 내줬고, 이후 사용승인서까지 발급했다는 점이다.
A씨는 “숙박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며 건축과 현직 담당자 3명과 강북구청장, 전 담당자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으로 고발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직접 건물 외관과 내부를 확인한 결과 공간의 구조와 배치가 일반적인 예배 공간과 동일했다. 단상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양옆으로 긴 의자가 줄지어 배치돼있었다.
<일요시사>는 강북구청에 사용승인 과정에 대해 묻자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에 따라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사의 보고에 의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고 채플로 운영
현장 확인은 대행사가? 서류 승인
A씨는 강북구청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설계도면만은 계속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실제 숙박시설로 설계된 도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애초 설계도면이 숙박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고 예배당 형태로 조성된 채 개축허가가 내려졌다는 취지다.
한편, 현재 해당 건물은 숙박시설로 다시 용도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시설 용도로 준공 승인돼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비(객실, 욕실 배관, 주방, 화장실, 소방 등)’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숙박시설 형태로 다시 바꾸는 원상회복은 사실상 철거만이 답이다.
A씨는 “당장 철거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숙박시설 설계도면 없이 건축허가를 했다면, 허가 자체가 ‘허위 신청’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사용승인 건물로,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이라면 명확히, 허가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해당 종교시설과 관련된 고발 건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상태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개축 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구청장 등
직원 고발
또 사용승인 절차에서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됐는지, 구청이 채플 설계도면을 받고 개축 허가를 내줬는지에 대한 여부가 향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강북구청은 설계도면 외 건축 관련 서류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현재 아카데미하우스를 비롯한 채플도 폐허가 돼서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모은 헌금이 아무 의미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imsharp@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