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2025.12.12 17:05:56 호수 0호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해 경쟁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절차가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임용권 남용으로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에선 4명의 교사가 접수해 모두 채용된 데 초점을 맞춰 ‘예정된 것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다”면서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물음엔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답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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