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2025.12.09 14:42:44 호수 0호

지난해 11월 초면 남성 살해
사체 지문 이용해 대출받기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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