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0명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성착취 등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섰다”면서도 “다만 이들은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했고 대부분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김씨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9명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면서 ‘자경단’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 직위를 주고,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아동·청소년 4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090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36명의 영상·사진을 유포했다. 또 성인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찍게 한 뒤 7명의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경단’ 피해자는 261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61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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