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2025.10.20 16:04:11 호수 0호

“잔혹한 사건⋯영구 격리해야”
하늘양 측 변호인 “항소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에 이를 막고자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돼 아쉬운 면도 있다. 공판 검사에게 항소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에는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선 범행 전 자택과 휴대전화, PC 등에서 ‘살인’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명재완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90회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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