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제외’ 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확정

2025.09.12 10:57:34 호수 0호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접수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원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가구 기준은 6월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간편 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9월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1차 지급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도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혼인·출생·사망 등 가구 변동 사항은 반영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나, 2차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생협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된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대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지원하기도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 업종,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지급은 5005만여명(지급 대상자의 98.9%)이 신청해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98.7%)을 웃도는 수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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