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강선우 징계 묘연? 윤리특위는 이제야 구성

2025.08.05 17:07:33 호수 0호

민주·국힘 각각 6명 위원 구성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은 지난해 5월30일, 개원 이후 무려 396일 만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29일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게 된다.

윤리특위의 주 목적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징계안 29건을 검토하는 데 있으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건은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 논란과 관련,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면 여성 혐오냐”라고 질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의원직 제명 청원 대상이 됐고, 현재 징계안이 접수돼 계류 중에 있다.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의 143만명에 이어 국회 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사례다. 

강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갑질 전력 의혹 등이 불거졌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힘에 의해 징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의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징계 처분 여부와 강도를 정한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확정된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그 외의 징계 처분은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이 대표 제명안의 경우, 현재 재적 의원 298명 중 범여권(민주당 등) 188석에 국민의힘 11석이 더해져야 실제 제명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난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비슷한 그림이다.

다만, 정가에선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내부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며 선뜻 이 대표 제명에 찬성표를 던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적대 세력을 만들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의 징계안 처리에 나선다면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출된 징계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1명이 포함돼있다.

만약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제명안이 가결된다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에 현역 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징계안들이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야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의를 봐서라도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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