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카페서 남편 성기 절단 여성 긴급체포

2025.08.01 11:14: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강화도 소재의 한 카페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5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가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남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나 계획 범죄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전남 여수에서도 50대 여성이 잠든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성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남편이 B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성기 절단 등 충격적인 범죄는 대부분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가정폭력, 외도, 오랜 기간 부부간에 쌓였던 복잡한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발생 원인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갈등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행위는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므로 형법상 중상해죄가 적용되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3년에는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후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무엇보다 충격을 줬던 이유는 범행 대상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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