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20대 가해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대전 중구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며 6년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및 도주로의 CCTV 분석을 통해 대전 중구 골목의 차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범행 동기 및 여성과의 관계, 계획성 여부 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교제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매해 횟수가 늘어난다는 데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교제 폭력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229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처럼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닌 정서적·경제적·심리적·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게다가 대부분 친밀한 연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은폐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외부에서 폭력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교제폭력을 예방하는 데 애로 사항으로 꼽힌다.
더욱 심각한 점은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화될 경우, 보복 범죄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인 관계의 약화, 사회적 위축,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으로 재기하기도 쉽지 않다.
심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제폭력의 은밀성으로 인해 수사 당국의 분리 조치 등에도 한계점이 명확하다. 교제폭력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가 돼있지 않기도 하고, 가정폭력에 비해 피해자 보고 조치가 미흡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도 완전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율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떠안고 있다.
한 보안 업계 전문가는 “복합적인 이유로 교제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데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한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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