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경찰 인사 막전막후

2025.07.01 09:40:00 호수 1538호

밀렸던 지휘부 복귀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3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경찰국 반대를 외치다 보복성 인사를 당한 총경들의 이야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주문했고 경찰청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들을 위한 직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 주문

지난 2022년 윤석열정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공고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지시하에 전국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반대 단체의 시위·집회를 탄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열린 지난 2022년 7월 전국경찰서장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 외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 조사도 이뤄졌으나, 직무명령 위반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모두 불문 처리됐다.

이후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국 반대 이후 보복성 인사
총경이 경정급 자리 다수 배치

지난 2023년 2월2일 당시 윤희근 경창청장은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다. 윤 전 청장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대거 보냈다. 112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하게 됐다.

하지만 보통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경급 경찰관이 주로 맡는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28명에게 경정급 자리에 인사 발령을 내렸다.

보복성 인사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7월에 총경 344명의 보직을 옮기는 정기 전보인사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있던 것이다. 이 당시에 회의 참석자 12명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 조치됐다.

이 같은 보복성 인사는 이재명정부에 들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경찰에 과거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던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함께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에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 경찰청 업무보고에선 경찰청의 주요 업무 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의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의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 주문’에 대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위서 인사 불이익 회복 주문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은 의문

일부 전문가도 국정기획위 주문을 경찰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내 정의와 법질서가 살아있다면 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내·외부에서는 피해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겠냐는 방안이 나온다.

서울지역 지휘관 직급 경찰 A씨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 받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직을 챙겨주거나 승진을 보장하면 되겠지만 가처분 소송하는 것도 안 될 테고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불이익 받은 사람이 회복 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차별이 있어도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 법적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며 “류 전 총경 같은 경우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복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휘부 혼란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원 12만1158명의 경찰 중 총경 이상의 경찰은 총 807명이다. 현직에 남아있는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의 승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게 되면 이들을 위해 새로운 직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원래 승진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모두에 대한 승진을 약속하게 되면 이들이 맡을 직책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정급 직책을 맡던 인물들을 총경급 직책으로 인사 발령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거나 원래 총경급이 맡는 직책을 경무관급으로 올리는 방안밖에 없는데 이를 당사자들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선 경찰들은 국정기획위의 주문으로 조만간 경찰에 대한 대대적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대적 물갈이?

한 일선 경찰관은 “현재 청장의 공백으로 승진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에서 경찰국 폐지와 더불어 인사 회복을 주문했다”며 “이로 인해 보복성 인사로 총경급에 머물렀던 동료들이 치안감이나 경무관으로 승진하면 경정 등 계급에서도 승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당시 경찰국에서 총경 이상의 인사를 담당하면서 용산(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진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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