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폐단 뿌리 뽑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2025.06.10 17:52:24 호수 0호

무주택자만 기회 부여키로
첫 적용 ‘둔촌 주공’ 유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성년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이를 모두 폐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 ‘로또 청약’ 단 1가구에 294만명이 신청해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세종시 4가구에 11만명가량이 몰리는 등 사태가 재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약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국토부는 다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의 분양 상황 등에 맞춰 외지인을 제한하거나,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 사항이 처음 적용될 단지는, 현재 시공사와 지자체가 공급 일정과 조건을 협의 중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총 4가구로, 시세차익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부당하게 높이는 등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개정 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만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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