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던 10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력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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