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2025.03.18 16:50:18 호수 0호

야6당 공동발의했는데…실현 가능성 제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과 소추인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을 출석시켜 심리를 진행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가에선 조장혁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 발의한 것도 아닌 데다가 자칫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했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데, 당장 대통령 임기제를 두고서도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서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앞서 조장혁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지난 8일에도 ‘권선징악’이라고 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지귀연 판사)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가)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의 이 같은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측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한 죄를 묻겠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심 총장 탄핵 카드는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한번 미끄러졌던 상황서 다시 똑같은 카드를 들이밀기는 쉽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게다가 헌재가 야5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서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자칫 심 총장 탄핵 카드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과정서 공수처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오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야당과 여당 간의 줄다리기는 이번 주 내로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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