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 설왕설래

2025.03.17 02:00:00 호수 1523호

장비 대신 신체 삽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은밀한 진료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환자에 성폭력 혐의 징역 3년
범행 후 피해자 몸서 DNA 검출

이어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1년 9월엔 수술이 끝난 후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궁근종 수술이 끝나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했다. 이후 B씨가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수술실엔 폐쇄회로TV(CCTV)도 설치돼있지 않았고 간호사도 없었지만, 환자가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B씨의 증언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B씨의 체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냥 업무 배제가 끝이야?’<ohdd****> ‘의사면허 박탈해라’<dayd****> ‘의사가,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성폭행이라니…’<donn****>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은데?’<ysya****> ‘이 나라는 의사들에게 너무 관대하다’<qkrg****> ‘3년 뒤 개명하고 다른 사람인척 연기하며 의사 생활하겠네’<zzpp****> ‘제발 신상 공개합시다. 성범죄자가 의사를 하게 내버려두면 환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alsd****>

“검사 장비 넣었다”
“지위 이용해 간음”

‘최소한 얼굴과 이름은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ddan****> ‘어느 병원인지도 공개해라’<juup****> ‘저 짓 할라고 산부인과 선택했나?’<chos****> ‘진료할 때 간호사도 함께 있지 않나?’<nowo****> ‘부인과 진료시 남자 의사 옆에 꼭 의무적으로 여자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sm51****>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그 짓이 가능해?’<gudw****>


‘이것도 의료사고인가?’<clos****> ‘성적순으로만 하니 사회성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식 밖의 정신을 가진 의사 진짜 많다. 뭣도 모르고 당하신 환자 분들 많을 거다’<artn****> ‘의사도 변태 많다’<dltl****> ‘여의사한테만 진료 받는 이유’<wltj****> ‘예전엔 재워서 하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하네’<oroi****> ‘걸리고도 검사장비였다고 거짓말까지 했네’<ghdd****>

‘특히 수면 마취할 때 휴대폰 녹음 기능 꼭 켜놓고 해라’<shou****> ‘합의해서 사건화 안 된 것도 많을 게다’<toss****> ‘걸린 게 처음이지 처음 아닐 걸?’<wish****> ‘야동에서나 있는 걸 실제로…’<kojo****> ‘이것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야?’<prox****> ‘일부러 노렸을 확률이 높다. 의학지식을 범죄로 악용했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hotd****>

면허 박탈?

‘성폭력 범죄자도 다시 의료인이 될 수 있나요?’<c265****> ‘해당 의사는 당연히 면허취소 대상이다. 2023년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바뀐 후 2024년 상반기에만 33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 103명,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mdh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범죄 의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얼마나 될까?

2020년 국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무려 848명에 달했다.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늘어, 최근 19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 4명만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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