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부산 기장, 기상천외한 은행 강도범의 흉기

2025.02.10 17:49:25 호수 0호

일각에선 헤프닝 주장…검찰 불송치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은행서 30대 괴한이 총으로 은행 직원을 협박해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2분 만에 검거됐다.



이날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괴한 A씨는 오전 10시58분경 기장군 일광읍 소재의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했다.

그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은행에 진입한 뒤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로 감싼 공룡 모형의 장난감 총을 들이대면서 은행 직원 및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 안에 5만원 권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위협 도구가 진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임을 알아챈 은행 직원에 의해 불과 2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A씨를 넘겨 받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 강도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강도죄는 형법 제33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강도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행위 과정서 살인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가 추가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A씨의 경우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총이나 흉기가 아닌 점, 범죄 시도 2분 만에 제압된 점, 은행이나 직원, 시민들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2분 만에 종료된 은행 강도가 어딨나? 이건 착한 은행털이다” “총도 장난감 총인 걸 보니 저 정도면 장난 아닌가?” “티라노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제압해버리네” “은행 털 목적은 아니고, 계몽 차원인 것 같은데…” 등 단순 헤프닝이 아니냐는 반응 일색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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