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부천, 택시요금 과다 청구 취재 후…

2025.02.10 11:21:23 호수 0호

제보자 “회사로부터 과청구분 환불 조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던 여성 승객이 최근 차액 요금을 환불 조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A씨는 <일요시사>에 “시청으로부터 연락왔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당했더라도 엄청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며 “증거가 없고 택시기사님이 계속 제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양주시청은 해당 분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만큼 종결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청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택시 회사 측에 ‘과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해보겠다’고 하셨는데 10분쯤 후에 바로 (택시 회사로부터)전화가 왔다”며 “과청구 금액에 대해선 바로 환불 조치해주시겠다길래 계좌번호를 드렸고, (3만1000원)입금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택시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군대의 관심사병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택시 회사에선 A씨가 증거로 제출했던 과거 6만원대 택시 이용 내역을 감안해 3만1000원을 환불 처리한 것이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 덕소서 부천까지 택시요금으로 9만1400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호소했던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과거 해당 구간을 택시로 이용했었는데 보통 6만원 초반대의 비용이 나왔는데 이날은 50% 이상의 초과 요금이 나온 셈이었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탑승한 후 기사로부터 ‘강변북로는 길이 꼬불꼬불해서 위험하니 다른 길로 가도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권유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평소 70km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는 도로로 다녔으며 톨게이트는 한번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덕소서 우회할 수 있는 가장 먼 도로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타면서 기존 경로보다 20km를 거리를 더 달렸고, 4번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많은 요금이 나오게끔 했다.

심지어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엔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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