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2025.01.20 13:14:20 호수 1515호

우두머리에 물어야 할 5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장악 기관 리스트 ▲북풍 공작 시도 여부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점 윤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언제,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공조본의 몫이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지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서 “(자신은)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엄 이후 수사 9할 마무리
공수처에 진술거부권 행사

공조본은 이미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면서 구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정점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까지 체포 지시 또는 위치추적 협조 요청은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 전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다. 14명 또는 15명으로 취합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진술 정도가 나온 상태다.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 명단으로 완성됐는지도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업체 꽃 정도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장악 대상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 작성 주체인 윤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한겨레>·<경향>·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다. 이미 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이유로 원점 타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계엄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확인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까지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 요구 이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지만 200쪽 이상을 준비해 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께까지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
윤 추가 혐의 여부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같은 공조본에 포함된 경찰 수사는 9할 이상이 마무리된 듯하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지난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했다.

남은 공범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끝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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