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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