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소회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이만 물러간다. 부디 건강하시라,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지금 제 구속·구금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며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이날 비례대표였던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음 비례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받게 됐다. 혁신당에 따르면, 백 교수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돼있는 만큼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당일에도 승계 절차가 가능하다. 백 교수도 승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는 대학 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부부의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벌금을 추징했다.
2심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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