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떠나는 조국 전 대표…”겸허히 받아들인다”

2024.12.12 14:26:42 호수 0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전 대표는“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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