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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