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89인 중 찬성 286명과 반대 0인,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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