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과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과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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