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2024.09.24 07:03:28 호수 1498호

함정 파놓고 합의금 뜯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범죄 사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사과라며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합의하에 (성관계를)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취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성폭행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가해자가 자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모텔을 빠져나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366(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무고 가이드 글에서는 “모텔비를 내가 내도, 성관계 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모텔 CCTV를 가져와도 100% 유죄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며 “중간 중간 디테일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에게 돈 주고 배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성범죄 지침서 인기 몰이
무고 통해 용돈벌이 후기도 다수

해당 커뮤니티서 활동한 적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나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강제추행 고소 가이드’ ‘스토킹 고소 가이드’ ‘통매음 고소 가이드’ ‘성매매 고소 가이드’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고소 가이드가 다수 존재한다”며 “게다가 해당 가이드로 합의금을 얻어냈다는 성공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을 단지 ‘용돈벌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며 “후기글에 따르면 고소 후 무죄가 나와 무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겁 없이 이런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가이드에 따르기만 해도 사실상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일은 적어 보인다”며 “특히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를 말해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무고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검찰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더 많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고죄 접수는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5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1590건 ▲2018년 1만2352건 ▲2019년 1만2874건 ▲2020년 1만2870건 ▲2021년 6737건 ▲2022년 5570건이다.


이 중 기소되는 사건은 6년간 평균 11.6%에 불과하다. 반면 불기소되는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를 넘어섰으며 2021년에 32%, 2022년에는 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어려워”
“사법부 강한 기조 있어야 변화”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율이 무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무고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보통 신고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짐과 동시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봐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무죄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죄의 증명이 어렵고 낮은 처벌 때문에 이 같은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벼운 처벌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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