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심각한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점령 실태

2024.09.20 11:28:25 호수 0호

필자가 살고 있는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쁜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기초 규범 문란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시각 정서까지 망가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거의 직무 유기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추석 명절엔 차기 지방선거라도 출마하려는지 이름을 알리려 한 전직 도의원 ‘박관열’이라는 자는 관내 곳곳에 헤아릴 수도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 놨고, 이에 질세라 일부 기초의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틈새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눈이 멀었다.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요충지에 걸린 정당 현수막도 불편한데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까지 뒤섞이니 정치활동과 정보 제공이라는 도를 넘어 공해 수준이다.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정 운영 책임자 방세환 시장의 ‘지속 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도 도로 대변, 다리난간, 교차로, 육교,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곳곳에 가로수·가로등, 전봇대 등을 지지대 삼아 1개월 가까이 버젓이 설치돼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방 시장도 업무 차 다니면서 자신을 호응하는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을 틀림없이 봤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도시 미관, 지역민들의 정서, 통행 불편, 운전자 시야 등을 생각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방 시장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불법 현수막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있지만 1달 가까이 걸려있는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시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방 시장은 차기 재선 가도 홍보를 위한 것인지, 직능단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듯하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초질서 같은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자세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뿐 아니라 광주시 관내 특히, 지역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내다시피한 이마트 사거리 신호대는 평소에도 각 정당이 내건 낯 뜨거운 정치 선동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만 소병훈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은 나몰라라식 정치 선동 홍보를 지속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광주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기초 규범을 내팽개쳐 가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함량 미달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기초 규범,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선량인 것처럼 배려와 공감 등 수려한 언변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향후 선거 출마 시 그들이 속한 중앙당에 함량 미달, 또는 주민 우롱 등으로 공천 배제 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 광주시의 앞날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현재 130여억원에 달하는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활용이 어려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환경보전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철거는 오롯이 선량한 공무원들 몫이고 매립 등 처리비용은 주민들의 혈세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지난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아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사전 허용, 사후 제한 방식으로 설치 자유가 보장되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국비 확보 등 홍보, 당원모집, 명절 인사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등으로 제한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 등 보행자·교통안전 저해 장소에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게재 기간, 연락처, 설치자 등이 현수막에 표기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 명령 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현수막의 주체는 당협(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 등으로 제한된다.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도·시·군의원,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에 해당하며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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