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2024.09.23 08:37:53 호수 1498호

4년간 단 16명만 감방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까지)를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14조2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이뤄진 87건 중 집행유예가 가장 많다. 


N번방 사건이 이슈됐을 당시 마련돼 시행된 법 조항으로 법안의 내용은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피해자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관련 신고 현황, 최근 4년간 신고 건수, 입건 및 처리 경과 현황,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7월 기준) 시·도청별 허위 영상물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잠정 통계) 180건 ▲올해(잠정 통계) 1월부터 7월까지는 297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총 793건 발생).

경기도는 구속된 건수 아예 없어
수사력 집중되면 다른 곳은 공백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신고 건수가 종합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이미 큰 폭으로 발생 건수가 늘었다. 이 중 전국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2021년 30건 ▲2022년 41건 ▲지난해 34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경기 남부로 ▲2021년 27건 ▲2022년 30건 ▲지난해 35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에 달했다. 

이 밖에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북부 70건 ▲부산 44건 ▲대구 42건 ▲인천 45 ▲전북 38건 ▲경남 34건 ▲경북 32건 ▲강원·충북 각각 29건 ▲대전 27건 ▲충남 26건 ▲전남 22건 제주 17건 ▲광주 10건 ▲세종 9건 ▲울산 6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 74건이고, 검거된 인원은 79명이다. 2022년 검거 건수는 75건이고 검거된 인원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더욱 늘었다. 검거 건수는 93건, 검거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47건이 검거됐고, 인원은 146명이다.

총 발생 건수서 절반 정도의 건수가 검거됐다. 사건 발생 수가 많은 만큼 서울서 검거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남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2021년 전체 30건 중 6건 검거, 6명이 검거 ▲2022년 41건 중 13건이 검거, 14명 검거 완료 ▲지난해에는 14건 검거, 17명 검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58건 중 16건 검거, 14명이 검거됐다. 


경기 남부 지역은 ▲2021년 27건 중 9건 검거 및 9명 검거 ▲2022년 31건 중 19건 검거, 18명이 검거 ▲지난해에는 35건 중 18건 검거, 19명 검거 ▲올해 58건 중 31건 검거, 24명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이하 정도가 검거됐다. 

개인 소지 수사력 많이 들어가
현재 입법된 사안은 보완 필요

2021년 검거된 인원 79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은 62명, 불송치는 13명이다. 2022년에는 78명 중 4명이 구속됐고, 65명이 불구속됐으며, 9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00명 중 4명이 구속, 75명이 불구속, 21명이 불송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46명 중 4명 구속, 119명 불구속, 불송치는 총 23명이다. 법안이 마련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명 구속에 그친 셈이다.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올해 1명을 제외하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 어떤 게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덜 알려졌다. 처벌은 결국 유포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에서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딥페이크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아동 성 착취물, 불법 성 영상물에 비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진 않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촬영물은 총 3777건 발생했고, 아동 성 착취물은 4763건, 불법 성 영상물 2565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법을 개정해 (딥페이크물)소지를 처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 수사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난감?

아울러 “추이를 지켜보며 (딥페이크가)어느 정도 위협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 생성자 또는 소지자 및 유포자를 처벌할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도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