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의 배당 사례

2024.09.13 11:22:56 호수 1498호

위 사례서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됐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근저당권자 을이 5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억원을 병이 배당받는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갑은 3억원을 배당받고 갑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말소기준인 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을은 순위에 의해 배당받고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의 순위에 의해 근저당권자 갑이 3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다음으로 전세권자 을이 1억원을 배당받는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전세권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없이 소멸한다.

위 사례서 만약 갑의 권리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을의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만 갑과 을의  배당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535-3303) >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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