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SNS 협찬 제품 홍보

2024.10.08 08:50:51 호수 1495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있는데,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하면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구매 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블로그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개선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지난달 20일~오는 9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