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었다” 20대 남성, 열흘 만에 자수

2024.07.17 13:30:09 호수 0호

17일,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7일, 카페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소재의 한 여자대학교 인근 카페서 여직원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카페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한 뒤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자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음료에 넣었던 물질이 자신의 체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카드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자수하면서 취소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보한 A씨의 이물질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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