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이하 참전회)가 회장 A씨의 배임 혐의 등에 휩싸여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참전회 회원들은 A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참전회 정관에 의해 할 수 없는 상조회사, 공영주차장 사업 등을 운영한 것이 화근이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2022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고발당해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 먼저 추진위는 A 회장이 지난 2020년 상조회사 효경라이프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서 이 회사가 참전회에 기부금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 보니…
추진위는 지난 2022년 중앙회가 소재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A 회장의 자택 주소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9일 보완수사를 요청해 안양만안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까지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 회장 측은 2020년 6월 치러질 참전자회장 출마에 나서기 전부터 참전회 중앙회 김진태 사무총장 등에게 “내가 효경라이프사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참전자회원들을 매월 3만원 납입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가입시킨 수당으로 매월 1만원씩 30개월간 받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6월2일 당선된 A 회장은 “참전자회원 2000명을 가입시킨다면 총 6억여원의 수당금을 받게 된다”며 “참전회 정관을 대통령특별법으로 개정한 데 따라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전회 운영진도 A 회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상조 사업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참전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A 회장이 추진한 상조 사업 등의 수익사업이 불가하다. 참전회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또 A 회장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도록 효경라이프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선 A 회장이 효경라이프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회장은 지난 2020년 말, 부산에 있는 효경라이프에 연락해 직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경라이프 측은 실제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보냈고, 이는 활동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회장과 돈을 받은 B씨, 이에 연루된 상조회사 영업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위 등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 외에도 A 회장 본인이 직접 상조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2021년 8월 내사에 착수했고, 1년여간 수사한 끝에 효경라이프서 실제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훈부 무시” 회장 배임 혐의 조사 중
상조 사업에 이어 공영주차장까지 손대
경찰 관계자는 “A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가 맞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 등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추진위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A 회장이 전국 지회장들에게 상조 가입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효경라이프가 지난 3월15일 폐업하면서 상조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한 가입비의 50%만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효경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 3월15일 해지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담보금 미납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효경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고 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효경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83억9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다른 혐의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실제로 참전회는 A 회장의 주도하에 국가보훈부의 승인 없이 공영유료주차장 등 수십억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일부를 A 회장이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전회 경기지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안양시 산하 안양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안양시 핵심 4개 도로서 공영유료주차장(노상) 운영사업을 진행 중이며, 참전회 안양지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해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법 24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항에는 공법단체인 참전회가 수익사업 진행 시 보훈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참전회 정관 5조(사업)에도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보훈부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참전회는 이를 무시했다.
주차장 관리 초소에도 ‘월남전참전자회’가 표기돼있으며, 계약도 참전회 경기지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참전회의 공식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보고와 승인 과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개인 잇속 챙기기 논란
이미 폐업···50%만 환불
주차장은 안양시 평촌역 주변과 동안로 등으로 총 4개 도로 160여면가량으로 파악됐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안양지회가 위탁운영)와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위탁료는 매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과 운영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매출액은 연간 2억4600만원이고, 2023년 위탁료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운영비 등)만 연간 7000만원~1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참전회 안양지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1급지로 1시간 주차요금은 1500원이다. 이곳은 먹자골목 핵심에 위치해 저녁에는 거의 만차에 가까워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었다.
이를 근거로 평균 주차대수와 면수, 시간당 요금을 계산해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안양도시공사에 보고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차량 1대당 1시간 주차를 기준으로 주차 비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60% 주차 시 3억6878만원 ▲80% 주차 시 4억9171만원으로 늘었다.
참전회는 연간 2억원대로 공사에 보고했지만, 실제 추정 매출액은 최소 3억원대서 최대 5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신고 외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참전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매달 안양지회서 통장 사본까지 보고가 올라오며 중앙회에 그대로 보고한다. 현지 점검도 했지만, 매출 누락은 모르겠다”면서도 “잘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매출 중 현금은 20% 정도 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금 매출을 전체 매출액 중 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매출은 신고한 내용으로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지청에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강서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임에도 수사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보니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고발장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일부 전우들이 나서줬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수사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 실추
이에 대해 만안서 관계자는 “안양지청서 보완수사를 요청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에 대해 A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상조 사업은 어느 단체에나 있지 않느냐”며 “사업이 아니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조에 가입한 것일 뿐. 나는 돈을 받은 적도, 누구에게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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