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절차서 임금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근로자 대표자에게 위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주의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예규(재민 97-11)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경매 절차서 동일 채무자에 대해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적용 범위
(가)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나)근로자들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해야 한다)
(2)서면의 제출-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 열거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가)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아래’에 기재한 서면
- 아 래 –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중 하나와 아래 ①항부터 ⑥항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
①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②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⑤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⑥위 ①항부터 ⑤항까지에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①항 내지 ⑤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3) 배당표의 작성
(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나)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
(4) 배당금의 지급
(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기해 배당요구할 때에는 위 예규를 참고해 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다수의 임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로 인해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적어지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해버리고, 경매가 취하된 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 채권자는 이에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