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어비앤비 제재 왜?

2024.04.02 13:10:46 호수 1473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 겪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희망자와 숙박제공자 간 숙박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숙박업자 신원 확인 안 해
초기화면 표시 의무 불이행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해당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향후 금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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