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비회원 우승자 대우해 준다

2024.03.20 09:50:34 호수 1471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올해부터 비회원이 우승하더라도 신인상, 올해의 선수 등의 각종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골프위크>는 지난달 6일(한국시각) 올해 LPGA 투어서 주목할만한 네 가지 변화에 대해 전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은 비회원 신분임에도 LPGA 투어서 우승하면 신인상, 올해의 선수 포인트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골프위크>는 “솔하임컵 포인트는 대회가 열리는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지만,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는 올해부터 비회원 우승자에게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로즈 장(미국)은 프로 데뷔전이었던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서 우승했다. 하지만 LPGA 투어 회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의 선수, 신인상, 솔하임컵 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고, 신인상 경쟁서도 밀려났다.

올해 신인상 포인트 문호 개방
2년간 투어 대회 시드권 부여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하면 바로 LPGA 투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우승 후 LPGA 회원으로 가입해야 카테고리7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승하면 바로 카테고리7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승한 시즌 남은 대회와 향후 2년까지 LPGA 투어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비회원 우승자는 우승한 시즌 잔여 대회 출전권을 받거나, 우승한 이듬해로 미뤄 1년 출전권을 받았다. 과거 CME 포인트 상위 80위 안의 선수가 4년 동안 한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면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PGA 투어 공식 대회에 230차례 출전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년 이상 투어 생활을 한 선수에게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컷 통과 선수가 65명 이하일 때는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해도 상금과 CME 글로브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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