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진실화해위 직권남용 논란

2024.02.19 14:18:45 호수 1467호

몰래 결론 뒤집기 시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시끄럽다. 진실규명이 의결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해 김광동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게 화근이 됐다. 특히 역사 결론 뒤집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기관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회의서 이미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 개인이 조처할 수 없다. 전례도 없을뿐더러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신청인들에게 통지를 수개월간 미뤄왔다. 진실규명 의결이 이뤄졌음에도 통지를 미룬 것도 이례적인데 미루면서 재조사까지 지시했다.

미루고 미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은 지난 24~25일 각각 대전과 전남 함평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다.

앞서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다른 희생자 12명과 함께 진실규명을 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전체위가 끝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13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함평군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기본법 28조는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경우 즉각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A씨가 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주시하고,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또는 빨치산(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과의 조사관에게 출장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조사관들이 실시한 재조사 결과서도 당초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이례적 조사는 사실상 ‘극우’적 색채를 띠는 김 위원장의 성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은 서울 영락교회 강연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군경이 죽였다고 신고를 한다.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 유족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민간학살 진실규명 통지 미루고 재조사 지시
‘극우 성향’ 위원장 과도한 개입 전례 없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한국전쟁 후인 1951년 3월에 벌어졌다. A씨를 포함해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함평에서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월야면·해보면 등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빨치산 토벌활동을 벌이면서 1000여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만 9차례, 2기에서는 3차례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은 화를 불렀다. 한국전쟁기 충남 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은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영천 등 다른 지역 희생자 유족들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만큼 집단소송 가능성도 크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서 학살당한 백락용(1911년생)·백락정(1919년생)씨의 유족 백남식(75)·백남선(78)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위원장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진실규명 결정서) 출판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 백락용, 고 백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형사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백락용씨의 아들 백남식씨는 “왜 역사를 왜곡해 우리 가족들을 반역자로 만드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고약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희생자를 부역자로…역사적 사실 못 믿어?
유족들 고소장 접수…집단 소송 가능성도

유족들은 신원조사서에 근거한 허위 사실이 들어간 결정서는 취소·수거돼야 하고, 김 위원장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2일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간담회서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는 극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각종 형태의 경찰 사찰기록을 진실규명 결정서에 그대로 실으려고 해왔다. 그 첫 케이스가 지난해 8월 경찰의 1980년 신원 기록 심사보고에 적힌 심사기준표를 인용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주도로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기재했다.

진실화해위는 태안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 기록이 실린 사람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나,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조처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1979년과 1981년 경찰이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및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에 ‘살인’ 등의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의 진실규명을 보류했다. 백락용·백락정씨가 진실규명 불능이나 보류 처리되지 않고 진실규명된 것은 ‘대전형무소서 사망’으로 적힌 백락용씨 제적등본 등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드명 ‘1-7’

백락정씨의 아들 백남선씨는 “형(백락용)을 찾으러 간 아버지(백락정)가 지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형님이 밥을 들고 갔더니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 전쟁 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끌려갔는데 부역할 틈이 어디 있었나. 아버지에게 ‘악질 부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었던 백락용씨는 1950년 6월27일 저녁, 집에 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구금·억류된 뒤 어디론가 사라졌고, 백락정씨도 형을 찾으러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이후 가족은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백락용·백락정은 각각 6월28일과 7월17일 사이, 7월1일과 17일 사이 대전 골령골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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