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꾼 ‘참교육’ 사연

2024.01.15 16:46:47 호수 1462호

“피해금 받는 데 2년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려다 사기당했다. 저렴히 핸드폰을 사고 싶었던 마음에 주의 깊게 중고거래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피해 금액은 110만원으로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당한 총 피해자 수는 150명에 총 피해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다. 그 110만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거래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0건 중 9건에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을 통해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는 것을 강조했다.

말 바꾸기

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미끼였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문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범죄 중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등이다.


A씨는 이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A씨는 비대면 당근마켓 거래를 하다가 인생 처음으로 사기를 경험했다. 사기 금액은 110만원이었지만 갓 20세였던 A씨에게는 매우 큰돈이었다.

2019년에 새 핸드폰이 가지고 싶던 A씨는 사전예약에 실패했다. 핸드폰을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미개봉 중고상품이 있나 찾아봤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A씨는 당근마켓에 “미개봉 중고 핸드폰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화근이 되고 말았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핸드폰을 판다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턱도 없이 비싼 금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판매자는 상식적인 선의 금액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나는 대전에 산다. 가까운 지역은 직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면 택배로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며 제품 사진을 보내왔다. 제품을 확인한 A씨는 바로 거래하자고 했고, 판매자에게 110만원을 보냈다. 바로 택배를 보낼 것처럼 굴었던 판매자는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판매자는 택배 접수를 했다가 A씨가 확인하면 취소했다. A씨가 “왜 취소했느냐?”고 물으면 다시 택배 접수를 반복했다. 판매자를 믿지 못했던 그는 환불을 요청했다.

사과와 함께 판매자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판매자에게 “밤 10시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오전 10시다. 일하고 있어서 바로 돈을 못 보낸다고 했는데, 왜 온라인에 판매 글은 계속 올리냐”며 “오늘 자정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110만원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온라인에 사기 정보도 등록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판매자가 처음 보냈던 핸드폰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블로그서 불법으로 가져온 사진이었다. 사기꾼 정보 모바일 앱인 더치트에 조회했더니 이미 사기 신고만 여러 건이 걸려있었다.

피해자 150명 중 8명 소송
끝까지 간 3명만 법원 승인

환불은 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런 사기사건은 오래 걸린다고 할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판매자는 피의자가 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판매자가 저지른 사기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판매자는 구치소에 구속된 후 10만원가량의 금액을 사기 피해자에게는 돌려줬으나 A씨처럼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계속 무시했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 150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하고 사기에 이용해 공범으로 만든 죄까지 추가돼있었다.

이때부터 A씨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것이냐”는 전화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명령’이란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 절차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110만원을 꼭 돌려받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피해자 150명 가운데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은 8명뿐이었고, 이 중에서도 3명만 승인됐다.

1년이 더 지나,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바로 판매자의 부친이 죄송하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A씨가 받은 피해 금액은 사기 피해액 110만원, 문서 발송비 2만원, 정신적 피해금 10만원으로 총 122만원이었다. 판매자의 부친은 A씨에게 “제발 합의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이다.

“더 받았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이후 중고거래를 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사기에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무조건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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