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2023.09.11 10:21:57 호수 1444호

시위 교사 색출해 매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생각하니 차마 나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사가 연가를 쓴다는 데 징계를 내린다는 교육부의 행동은 서이초 교사 추모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탄압 행위다. 이는 학교와 교사를 이간질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의 강압적인 태도가 교권 분열을 부추긴 꼴이다.

일각에선 집회를 한 주 쉬자는 분위기도 나온다. 49재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통해 여전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어떤 방식을 택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선 “반복되는 집회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된다. 집회를 이끄는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형태에 관한 의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교직원은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폄훼하기도 했다. 인디스쿨 게시글에 따르면 집회 참석차 병가를 낸 교사를 향해 일부 학교에선 ‘병가열사’ ‘병가범’이라고 폄훼했다. 병가 낸 교사를 범죄자로 비꼬는 말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후유증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간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교사가 출근했던 교사에게 “어제 고생하셨다”고 인사하자, “다 지나간다. 학교는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집회 당시에는 “병가 낸 교사들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간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 뒤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징계를 철회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서이초 강당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선생님의 부재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추모제 당일 밤, 이 장관은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오늘(4일) 크게 봐서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징계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학교마다 ‘병가범’ 폄훼
추모제 가면 때려잡겠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 대면할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장관이 서이초 추모식서 눈물 흘리기 전부터 징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참사가 일어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3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목초 중견 교사가,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시와 경기 용인시의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가 징계 철회를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교육청 소속 학교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이름의 공문서를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9월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드린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 수업, 단순 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 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본래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연가 등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한 초교 교사 측은 “연간 6일 이하 병가는 증빙자료 필요 없이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성 공문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복무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사실상 달라진 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법안 처리 움직임은 제자리다. 앞서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실현 가능성이 미비하다. 교육부 고시는 구체적인 분리 장소, 학습지원 방안 등 세부 지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이초 사건 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어떤 수준의 교권침해일 때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성 없는 계엄령

현재까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앞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조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아를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법은 교사의 기준서 교육적 조치는 무엇인지 해석하지 않고, 아동이 학대라고 인식하는 기준에 매몰돼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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