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 ‘특별치안활동’의 명암

  • 이윤호 교수
2023.09.10 00:00:00 호수 1445호

최근 ‘묻지마’식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경찰에 ‘특별치안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인 치안활동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재량적 조치다.



이 같은 특별조치는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나오곤 한다. 가용 경찰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순찰 강화를 위해 형사인력이나 기동대를 취약지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서고, 경우에 따라 경찰특공대의 무력순찰도 강화된다. 경찰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배치된 이유다.

특별치안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여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 안전 특별치안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은 원래 목적 그대로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자 위함이다. 특별치안활동으로 “경찰이 항상 어디에나 있다(omni-presence)”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행 동기를 억제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적어도 범행을 연기하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커져만 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경찰이나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역효과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날 선 지적도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먼저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자. 검문과 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 소지를 차단해 흉기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다만 반대급부로 시민의 불편과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경찰에게는 흉기 난동 범죄 현장서 범인을 제압하거나 검거하기 위해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테니 총기·테이저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장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서 정당성·합법성·적합성 논란과 함께 때로는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상의 책임 대부분을 경찰 조직이 아닌 경찰관 개인이 떠안게 될 경우, 경찰청장의 주문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과연 중무장한 특공대를 바라보는 시민이 안전함을 느끼게 될까? 중무장한 특공대가 흉기 난동에 어떤 역할을 할까?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등 경찰이 항상 순찰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중밀집지역에 경찰관을 집중배치하거나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을 배치한다는 사안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지나친 경찰의 가시성은 가시성으로 시민의 안전감을 높이고 잠재적 범법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려던 기대보다는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같은 현상을 ‘마요네즈 이론(Mayonnaise theory)’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경찰 자원은 무한하지도 않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지역 및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지역과 시간은 치안 사각지대, 치안 공백기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최근의 신림동 성폭력 사건이 이런 우려를 반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사후 처방처럼 비춰지는 특별조치가 아니라, 경찰이 꾸준하게 축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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