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KBS·EBS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의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KBS·EBS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의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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