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여유

2023.07.03 10:13:00 호수 1434호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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