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미인증 등화? 민통선 오토바이족 역관광?

2023.06.28 14:53:47 호수 0호

“능력자님들, 신고 좀 해달라” 확대 사진 게재
이륜차 관련법 위반 시 벌금·면허 취소도 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문경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군 내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제진검문소에서 초병과 실랑이를 벌였던 오토바이족이 소음기 착용, 미인증 등화기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며 역관광을 당하고 있다. 



통일전망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으며 육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진검문소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민통선 안에 경작지를 보유한 영농인이 아니었던 점, 통일전망대 출입을 위한 일반 관광객들은 군당국에 사전 출입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로 검문소 뚫으려던 빙신들 영상 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JTBC 뉴스 영상 및 KBS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와 함께 당시 오토바이족들이 이용했던 오토바이 사진들이 첨부됐다.해당 글 작성자는 “보배에 능력자 형님들 저거 신고 좀 해주세요”라며 ▲소음기 불법 튜닝 ▲소음기 신고 후 불법 튜닝 ▲경음기(싸이렌) 부착 ▲미인증 등화(안개등) 추가 설치 클로즈업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이건 군법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무시한 행위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국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군필자면 다 알 것이다”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바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경계근무 실패는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고 후 사격했어야 한다” “뭐야, 인터뷰까지 했네” 등의 부정적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번 ‘민통선 오토바이족 제지 사건’을 계기로 기존 불법 구조변경 라이더들의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위에 사진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밑에 짜깁기는 뭐냐? 밑에는 아예 다른 차종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최소한의 중립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장치 관련법에 따르면 소음방지장치 변경(머플러 튜닝)을 위해서는 승인을 통과해야 하며, 미승인 시 불법개조 이륜차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다. 등화장치의 경우는 LED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 추가가 불가하며, 안개등의 경우는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해 추가 장착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후미등 고장, LED 부착물 설치, 조향장치 등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49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

구조물은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 등의 장치는 허가 및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으로 신설됐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족들은 지자체에 

해당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각에선 ‘초병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검문소 초병들은 근무수칙에 의거해 제대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족들이 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총기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군 당국은 해당 초병들에 대해 포상휴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크기의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진입을 시도했던 남성들은 오토바이서 내려 초병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초병들은 “오토바이는 민통선 안으로 진입이 불가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통행하지 못한다”며 오토바이족들의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 과정서 오토바이족들은 초병에게 다가와 욕을 했고 초병의 총기에 손을 뻗었다.

이들은 ‘초병들이 먼저 총을 쏴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 당국은 오토바이족들이 욕을 해서 총을 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초병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합참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병에 대해서는)포상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족들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경찰이 당시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들에게 바디캠의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방 군부대 관계자는 “원래 전방 부대서 교육할 때 경계근무 중 지시 불응은 사살해도 된다는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무단)월북자도 원칙은 사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8조(초병의 무기 사용 등)에는 ‘초병은 상관의 명령 없이 무기나 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며, 폭행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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