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복당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듯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은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소속 의원 3명, 비 다수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21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비 다수당인 국민의힘 2명 및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 의원이 찬성하면서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등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고 헌재서도 의원들의 법률 심의 권판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