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북도당 이상한 징계

2023.02.20 11:03:00 호수 1415호

당사자도 모르게 ‘땅땅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죄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하려면 문제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경북도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실조차 몰랐다. 당사자도 모르는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다.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이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김 전 의원에게 최근 당원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떨어졌다. 김 전 의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호한 사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는 별 다른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징계 통보 이후 윤리심판원에 소명자료 서류를 제출했다. 자료 제출 후 김 전 의원은 경북도당에 전화를 걸어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본인이 어떤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탓이다.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일 당시 그를 비방했던 부분이 징계 사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잘못됐는지 물었으나,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 전 대표 비방이라는 이유가 전부였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심판 결정문을 받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징계 결정문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앞서 딴지일보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김 전 의원의 징계 결정문이 게시됐던 바 있다. 해당 사실을 안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당원에게 링크를 전달받고 나서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은 본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징계 결정문은 한 달 넘게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 도착하지도 않았다. 징계는 지난달 13일에 내려졌는데, 김 전 의원에게는 지난 1일에서야 결정문 발송이 시작됐다.

또 경북도당은 김 전 의원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문서를 전달했다. 

소명 기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인천에 머물러 있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현재 김 전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비방 이유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받지 못해”

이마저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아직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의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야 김 전 원장의 재심 기회가 생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심판 결정문을 살펴보면 징계 사유는 선출 공직자의 선당후사 정신에 입각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 당원 간의 단합을 저해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물론 김 전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맞다. 그가 추측하기로는 과거 올렸던 사진 한 장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하는 사진을 한 장 올렸고, 이후 문제될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 사과문까지 올렸다. 

김 전 의원은 당시엔 아무 징계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내려진 점이 수상하다는 입장이다.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김 전 의원은 1년6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대로라면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근거를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북도당은 징계가 결정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북도당의 한 실무 관계자는 “청원자가 공개한 것으로 안다. 청원자가 공개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절차와 형식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징계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징계를 윤리심판위원의 의견을 모아 징계를 내리는 김모 윤리심판원장은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 이력과 구청장 선거서 직접 후보로 나선 적도 있는 인물이다. 현재 SNS에서는 ‘적○○’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윤리심판원장도 과거 이낙연에 쓴소리
독립기구지만 사법기구 아니라 괜찮다?

김 원장은 과거 상당 기간 이 전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해왔다. 당시 그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수박’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해당 기사와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다.

또 김 원장은 임 위원장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캠프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도 참여한 인물이다. 현재 경북도당의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돼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규 7호-제2조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의 직무 독립성을 강조한다. 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 11조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돼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돼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내서 자체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이 밖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당헌·당규를 감안할 때 선대본부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이 윤리심판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임 위원장과 당헌·당규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또 경북도당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과거 명단이 공개돼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비공개 상태다. 경북도당 관계자 역시 “과거에 공개돼있던 게 맞다. 현재는 윤리심판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됐고, 상무위원회서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임 위원장에게 김 원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임 위원장은 “김 원장이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은 맞다. 다만 선거캠프에 참여할 때 당원이 아니었고 추천받아 이름만 올렸다. 사무실서 한두 번 만난 게 전부”라면서도 “문제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절차대로”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원장은 내부서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추천받았다고 한다. 추천받은 인물들에게는 한 번씩 윤리심판원 위원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돌렸다. 임 위원장은 “자신은 임명권이 없어 통보만 받았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여도 사법기관이 아닌 당의 당헌·당규, 정강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전해왔다. 

<일요시사>는 당사자인 김 원장에게도 임 위원장과의 관계와 김 전 의원의 징계에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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