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망신주기에 불과”

2022.12.12 17:49:54 호수 0호

12일 입장문 통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만 아니라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만들고자 한다”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한탄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 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 부지를 임차해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가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바 있다.

자택 압색 당시 검찰은 3억원대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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