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세금 투입 곤란” 청원 행안위 회부

2022.11.10 16:30:59 호수 0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일 만에 5만명 동의
“국가·지자체 국민복지 증진 위해 걷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세금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7일 만인 10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11시13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자 김초원씨가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또는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 및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 결정을 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사고 발생 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외에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게시판에는 핼러윈 행사 영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7056명 동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에 관한 청원(6986명 동의), 용산 이태원 핼러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3485명 동의), 이태원 참사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136명 동의) 등 다수의 관련 청원글이 게재돼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글이 작성된 후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법으로 발의될 수도 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이 행안위에 회부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추후 대형 참사에 위로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및 실종자의 세대주나 세대원과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이 8~14급 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 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원받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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