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중고 판매 논란

2022.10.18 14:49:48 호수 0호

공무원증 판매자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해당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가격 조정은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고 문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TS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은 지난해 9월 경이었으며 BTS 멤버들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당시 대기 공간에 두고 갔던 모자다.

현행 분실물은 신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 본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자 사진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게재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공무원증과 공무직원증은 성격 자체부터가 다른 데다 공무직원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됐으며 해당 글 작성자는 퇴사 상태로 외교부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모자가 판매자 주장처럼 정국이 썼던 모자인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정국의 모자인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점, 1000만원이라는 상당히 고가에 내놓은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하지만 글 작성 시점상 퇴사한 상태서 판매글을 올렸으면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글 작성자가 퇴사 시 공무직원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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