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이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에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글이 아닌 한자가 표기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두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조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윗선으로 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가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