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
예를 들어,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간(또는 소비기한)이 0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0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는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해,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껍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 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